상속포기결정문 상속포기전에 양수금소장이와서 한달전에 답변서를

상속포기결정문

상속포기전에 양수금소장이와서 한달전에 답변서를 상속포기심판신청예정쓰고 전자소송으로 제출을 했어요 어제 상속포기결정문이 나와서 제출하려고하는데 소장보낸 법원에가서 결정문만 내면 되는건가요?아니면 다시 답변서를 써서 같이제출해야하나요?서울남부지방법원인데 어느 부서로가서 제출해야하는지알려주세요ㅠㅠㅠ

장은영 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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